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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1.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2.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3.특별소득공제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공제
7단계 - 차감남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특례세액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과 기간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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