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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와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인데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라며
월세 10% 세액공제 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연봉 7000만원 이하
25평이하 거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요즘은 팩스나 서류 필요없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10%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준비서류 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입금 증빙서류(은행 출입금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없으신분들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거나
주민센터 ,지하철 , 공공장소의 민원자동화기기를 이용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 출입금 거래내역서가 입금 증비서류가 됩니다.
임대계약서는 인쇄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10%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있는데요.
첫째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공인인증서 설치해야함)
현금영수증 사용조회 클릭하신후 현금영수증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다음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월세(주택임차료) 신고하기 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신후 인적 사항과 월세 10% 세액공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월세 10% 공제받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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