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받는법 인터넷으로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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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2월 연말정산 기간이라 다들바쁘시죠?


제가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으실수 있는 조건은


월급,연봉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자 입니다.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건데요.


굳이 관할세무소에 안가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충분히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클릭하신후


개인정보와 기타정보들을 입력하시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선 매년 3백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년에 3백만원 소득공제와 추가로 125만원 까지 세금절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가입하는게 좋겠죠^^




여기까지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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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인터넷으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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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조건입니다


-예금이자,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강사 (원천 징수액 3.3%제외하고 급여를 받음)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자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비회원인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종합 소득세 전자 신고 및 납부 안내 설명문이 뜹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 클릭



소득에 관한 수치들이 나열되있는데 , 읽어보시고 스크롤바를 내립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뜨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을 알수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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