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 , 또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율에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는데요
1년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을 맞춰야 하는 걱정을 해야하는 반면에
또 고려해야 할것이 세율은 과연 어느정도인가 일것입니다
가뜩이나 벌이도 시원찮은데 높은 세금까지 저당잡으면 어떡하나 싶죠
그래서 제가 과연 몇 퍼센트를 기준치로 잡아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개정안 및 국회수정안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우선 현행(정부안 없음)을 알려드릴건데요
과세표준 |
세율 |
1번 1200만원 이하 |
6% |
2번 1200만원~4600만원 |
15% |
3번 4600~8800 만원 |
24% |
4번 8800~1억5천 |
35% |
5번 1억5천 초과 |
38% |
이게 현행 종합소득세율표 입니다
누진공제를 번호별로 알려드릴건데요
1번은 우선 누진공제가 안됩니다
2번은 108만원 공제가 되구요
3번은 522만 , 4번은 1490만 , 5번은 1940만원 , 6번은 2940만 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세율 수정안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표에서 5억원 초과 항목이 추가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40%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계산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과세표준이 3억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3억x38%-1940만 = 1억1400만 - 1940만 = 9460만원
여기서 또 감안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지방소득세 인데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기존 3.8%의 세율을 보였는데
2017년 1월1일 부로 지방세법이 적용되 4%로 개정되었다네요
계산을 하실때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면
더욱더 좋을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원래 세금내는거도 벅찬데 , 왜그렇게 세율을 인상했냐
라고 하시는분들이 있을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마 고소득자에 대해서 법을 개정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효과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시행을 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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