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청방법 기간 개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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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98년생이 된 사람들은 집으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이


집으로 우편물로 보내졌을것입니다.


예전엔 징병신체검사 안내문이 집으로 발송되었지만 현재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군대를 자기가 진짜 가고싶어서 가는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나 공익이 되길 바라지는 않고있나요?



혹시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군복무를 하고싶은 사람을 위하여 제가


신청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전엔 공익근무요원 이였지만 공익이라고 불리우는것이 사회적으로 비하되는것 같아 명칭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선 사회복무요원이 되기위해선 조건이 하나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자 , 그럼 우선 신청기간부터 알아봐야 하겠죠?


매년 12월 14일에 접수를 해서 12월 22일에 추첨을 한다고 하네요.


접수방법은 기존에 선착순이였다가 추천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자신의 거주지의 근처에서 복무 하는것을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것도 없이 완전 추첨으로 뽑았죠.



당연히 훈련소를 마친다음 복무하게 되구요


월급은 일반 군인보다 몇만원가량 많은거로 알고있고


교통비 , 식비등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할때 각각 신청방식을 고를수가 있습니다.


추첨제 , 선복무 신청 , 재학생 입영원 등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년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하면되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은 과연 얼마나 복무를 하게되는지 궁금하시죠?


24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무지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 동사무소 , 양로원 , 노인정 ,


사회봉사기관 등등 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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